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조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3.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4. “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5. “계통출하”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7. “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농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6명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N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5. 정선ㆍ예미ㆍ여량ㆍ임계 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담당 주사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농협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가 등은 신청일 현재 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품목마다 99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출하를 한 농가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원을 부담한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율을 참고하고, 최저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가 등 및 지역농협과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군수는 최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군: 90퍼센트
2. 지역농협: 10퍼센트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정선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