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30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증대, 가공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의 용역과 생산자원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에서 영위하는 식품가공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
나. 상시 종사자 10명 이하
다. 농가의 부지 내 또는 인접한 토지에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인 작업장 구비
라.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
3.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해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④ 사업자와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등은 제2항의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4.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마다 정선군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선군농산물가공기술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기준 및 점검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선군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의 안전 확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비자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해당 정책 실시상황을 공표한다.

제9조

조사 및 지도·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0조

생산·판매의 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12조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자의 정보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정보공유 등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5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지원 및 안전관리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비자
2. 사업자
3. 관련분야 전문가
4.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축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04.18.>

제17조

회의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외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