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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30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4-12-12공포 2014-12-12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ㆍ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농업인 등”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소재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농업인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4. 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
5.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사람

제3조

제작 및 배부

① 정선군수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ㆍ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 로고 및 군(농업기술센터) 명칭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3. 주요 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4. 영농기술 상담, 농업기계 임대사무소 및 순회기술교육 전화번호
5.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이용방법과 전화번호
6.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또는 관내 문화ㆍ관광ㆍ유적지 사진
7. 그 밖의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제6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