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3.18.>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25.03.18.>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5. "사업용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읍, 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개정 2025.03.18.>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03.18.>
10. "정비"란 공용차량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3.18.>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3.18.>
12. "운전원"이란 정선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03.18.>
13. "운전자"란 업무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을 제외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 및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03.18.>
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3.18.>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3.18.>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이 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25.03.18.>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5.03.18.>
3.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03.18.>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03.18.>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25.03.18.>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25.03.18.>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25.03.18.>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5.03.18.>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단위부서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③ 제1항의 등록시에는 단위부서의 명칭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가 되며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① 운전원, 차량 및 차량비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집중관리부서 및 2차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5.03.18.>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누락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점검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03.30.>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관리집중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등 연료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 및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2호 내지 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25.03.18.>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장류는 전산입력처리로 대장작성에 갈음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03.18.>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5.03.18.>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03.18.>
1. 근무중 음주금지
2. 운전중 흡연 ㆍ 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개정 2025.03.18.>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 이탈 금지<개정 2025.03.18.>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금지<개정 2025.03.18.>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 이탈 금지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금지<개정 2025.03.18.>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금지
11. 동승자,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수수 금지<개정 2025.03.18.>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금지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시 운전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 한다.<개정 2025.03.18.>
④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과 한다.<개정 2025.03.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 할 수있다.<개정 2025.03.18.>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삭제<개정 2025.03.18.>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25.03.18.>
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차랑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제34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03.18.>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없이 배차 종료후 운행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