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직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1호 상당액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의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