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 2008. 4. 14., 2016. 2. 15.>
이 규칙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직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3., 2008. 4. 14., 2016. 2. 15.>
이 규칙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4. 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7.> 2. <삭제 2001.12.03> 3.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라 함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17.] [본호신설 2018.05.03]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 4. 1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8. 4. 14.>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수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2. 24.>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퇴근시간후 3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7.> ③ 당직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3. 12. 26.]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26., 2018. 5. 3.>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공휴일 불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8.5.3>, <개정 2021. 5. 17.>
[제목개정 2018. 5. 3.]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근무여건 및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본문 전문개정>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삭제1989.09.16>
④ 청사내외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직,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1. 5. 17.>
1. 무인전자경보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전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각 기관별 부서장 책임하에 보안점검 이행 <전문개정>
⑥ 삭제 <2021. 5. 1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8.05.03], <개정 2021. 5. 17.>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당직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는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4. 14., 2021. 5. 17.>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 <단서신설 2021.05.17.>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7., 2008. 4. 14., 2021. 5. 17.]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1. 5. 17.> 2. 민원,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1. 5. 17.>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신설 1987. 3. 30.>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1. 휴대전화 2. 당직일지(사무실 비치) 3. 부서별 전화번호 4.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 5. 직원 비상소집명부 [본항신설 2018.05.03] ⑤ 재택당직(당직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 포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정상근무일에 08:30까지 잠금장치와 군 당직실 착신전환을 해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8.05.03], <개정 2021. 5. 17.>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 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시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 : 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 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① <삭제1987.03.30 조례제536호>
②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1987. 3. 30.>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 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삭제 <개정 2021. 5. 17.>
①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 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8. 12. 21.>
② 당직근무자는 필요시 당직운전원이 아니라도 당직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7.>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1. 부서별 전직원 퇴청확인 후 전자기계경보장치를 작동하고, 전자기계 경보장치 이상발견시 즉각조치 <개정 1995. 4. 7.>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
5.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
②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당 직근무자는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 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보장치 등 보안장치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 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 5. 24.>, <개정 2020. 12. 21.>
③ 당직근무중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 직자나 익일 당직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총무행정담당관에게 급보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 하여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총무행정담당관,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8. 12. 21., 2020. 12. 21.>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 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7. 3. 30.>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 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익일 관인 날인 기록부와 함께 서무담당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6.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부 <개정 2021. 5. 17.>
11.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
12.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
13. 초과근무 확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
14.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1987.03.30. 규칙제0536호>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7.>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 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연휴외의 경우에는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③ 당직사령실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 구역의 특별진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3일 이상 공휴일일 경우 본청에 당직보좌관을 둔다. [개정 2021. 5. 17.]
① 당직사령은 당해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사령에 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21. 5. 17.>
비상근무의 종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 5. 17.>
① 당직사령은 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 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987. 3. 20.> <개정 1989. 8. 17.>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개정 1987. 3. 20.>, <개 정 1989.09.23>, 〈개정 2000.0524〉
2. 〈삭제 2000.05.24. 규칙제976호〉
3.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 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개정 1987. 3. 20.>, <개정 1989. 9. 23.>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
비상근무의 요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5. 17.>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행정담당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2008. 4. 14., 2018. 12. 21.>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 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 다. <개정 1989. 9. 23.>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 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001.12.03>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및 당직보좌관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하는 소속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 9. 23.> <개정 1993. 8. 26.> <개정 2000. 5. 24.>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군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9. 23.>
④ 삭제 <개정 2021. 5. 17.>
⑤ 삭제 <개정 2021. 5. 17.>
⑥ 삭제 <개정 2021. 5. 17.>
⑦ 삭제 <개정 2021. 5. 17.>
<조 제목 변경 2021.05.17.> ① 비상근무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 정 1987.03.30> ② 삭제 <개정 2021. 5. 17.> 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본항 신설 2021.05.17.> ④ 제3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총무행정관ㆍ회계과 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총무행정관 직원과 각 담당관ㆍ과ㆍ소 주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총무행정관 문서담당 직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 <본항 신설 2021.05.17.> 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21.05.17.> ⑥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21.05.17.>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 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89. 9. 23.>
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 하에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 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 승인을 얻어 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 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 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 지 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개정 1989. 9. 23.>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전문개정>
3. 비상근무현황 <전문개정>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간격 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9. 9. 23.>
① 당직 사령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각 사무실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관ㆍ과 사무실 <개정 2020. 12. 21.> ②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삭제 1989.09.23>
<삭제 1989.09.23>
비상 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00. 5. 24.>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 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05.24. 규칙제976호〉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05.24. 규칙제976호〉
삭제〈2000.05.24 규칙제976호〉
삭제〈2000.05.24 규칙제976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의 각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4.>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