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 외국인”이라 함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 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①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그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가정 모국방문 지원
6. 외국인 가정 자녀 교육지원사업
7. 그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군수는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총무행정관, 가족행복과장, 정선경찰서ㆍ 정선교육청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8.07.25, 2010.12.15, 2016.12.22.2018.12.21, 2020.12.21., 2023.04.18.>
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③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 다.
①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정선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일 동안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 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정선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규정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