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 ㆍ 친절 ㆍ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민원을 신속ㆍ공정 ㆍ 친절 ㆍ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의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이하 “고객지원실”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민원실을 말한다.
② 고객지원실은 민원인이 출입하는데 편리한 곳에 두며,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명찰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업무대행자를 별도로 배치한다.
② 민원의 폭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총무과장은 관련 업무분야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다.
① 고객지원실은 항상 밝은 분위기와 편안한 대기시설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사무편람, 민원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서식은 기재대에 견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민원담당공무원은 노약자나 문맹자의 민원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공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을 신속 ㆍ 공정 ㆍ 친절 ㆍ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사회적 지위, 지연 등을 이유로 우선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원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하여 민원을 구분 처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청 각 부서에서는 효과적인 민원 상담을 위하여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에 홍보자료를 반드시 고객지원실에 배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민원담당자가 되며, 민원 상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당직실에 민원이 예상되는 내용을 수시로 게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민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 이를 고객지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현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의 확인ㆍ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위원으로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운영현황 및 결과 등을 기록 ㆍ 정리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법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교육혁신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민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소양 및 친절교육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으로 계속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