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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26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6-22공포 2021-06-22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8.0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2008.01.10, 2018.01.26>
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2018.01.26, 2021.06.22.>
4.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신설2018.01.26>, <개정 2021.06.22.>
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신설2018.01.26>,<개정 2021.06.22.>

제3조

제한구역

① 삭제<개정 2021.06.22.>
② 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마리 이하 가축(단 닭ㆍ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06.22.>

[전문개정 2018.01.26]

[제목개정 2018.01.26]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
1.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
2. 변경 또는 해제된 날짜와 사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01.26]

제4조

삭제

삭제<2021.06.22.>

제4조의2

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이 제한구역에서 증축ㆍ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다만, 기존 시설과 동일 면적 이내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

[본조신설 2021.06.22.]

제5조

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6> 1. 축사 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종별 및 수량에 따른 정화시설의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