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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265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6-12-22공포 2016-12-22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4에이치활동(이하 “4에이치활동”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군 4에이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주관단체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를 그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군수는 주관단체에 4에이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주관단체는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

지도·검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4에이치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