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개정 2023 12. 28.>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개정 2023 12. 28.>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부칙개정 2010. 8. 12. 훈57>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다른 보직단위 기관으로 전보한다.
2. 직무의 성질ㆍ능력ㆍ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3. 가급적 근무희망지 또는 생활근거지에 배치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전임직위에 다시 전보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관, 담당관, 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하고, 그 밖의 기관은 “기관” 단위로 하며, 한시기구 설치ㆍ운영시에는 그 “부서”를 포함한다.
①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원보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② 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참고하여 전보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ㆍ원거리 장기근무ㆍ공무원 총경력ㆍ연령ㆍ현직급 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실시한다.
③ 전보의 희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동일 보직단위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관ㆍ 과ㆍ담당관ㆍ센터장ㆍ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1월 1일 정기인사는 전년도 11월 말까지, 7월 1일 정기인사는 해당 연도 5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단위기관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 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개정 2023 12. 28.>
④ 결원기관에 근무희망자가 없거나, 전보희망기관에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보희망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전보 요구된 사람
2.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사람
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 된 사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교육감이 따로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⑦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공무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
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우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개정 2023 12. 28.>
⑨ 「유아교육법」 제9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제30조 및 제51조에 따라 병설ㆍ부설ㆍ통합 운영되는 학교로 전보되는 지방공무원은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 12. 28.>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행정실장으로 보직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애인 공무원은 신체적 조건ㆍ특기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개정 2023 12. 28.>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 12. 28.>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개정 2023 12. 28.>
③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감사담당공무원 중 본인이 해당 직위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특수업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해당 직렬 정원이 적어 전보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4. 동일 보직단위기관에 전보 대상자가 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업무차 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중 1인
5.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유예를 요청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보유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전보 희망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전보유예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 등 기관(부서)의 형편상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ㆍ단서 개정 2009. 6. 17. 훈54>
①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입ㆍ전출은 본인의 희망에 따르되,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결원보충 및 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방 전입ㆍ전출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①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분야 직위를 별표 1과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삭제
③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개모집 직위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직위ㆍ직위공개모집 직위 등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운영계획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순환보직방안을 정하여 운영한다.
1. 삭제
2. 6급 이하 공무원의 순환보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지로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사서 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ㆍ도서관 이외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계속 근무한 후 그 기관에서 전보희망 시 본인의 전보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2. 식품위생 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ㆍ교육지원청 이외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계속 근무한 후 그 기관에서 전보희망 시 본인의 전보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3. 조리 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ㆍ초등학교ㆍ중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계속 근무한 후 그 기관에서 전보희망 시 전보순위서열명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보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사항을 지침 등 자체 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전보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