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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16256

부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08-09-10공포 2008-09-10공포번호 6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2조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제4조(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제 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3조

조문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