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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1624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011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제2조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기관의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 1. 본청: 직속기관, 소속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③ 본청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8 훈117> ④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2.28 훈117> ⑤ 본청 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26.> <개정 2022.2.28 훈117> 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심의회 구성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2.2.28 훈117> [전부개정 2014.9.17. 훈83]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4.9.17. 훈83]

제5조

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2.2.28 훈117>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훈117>

제6조

심의요구 절차 등

① 문서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훈83>
②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부서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17. 훈83>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훈117>

제8조

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훈83>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2.2.28 훈117>
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제10조

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토의진행사항(위원의 발언내용 포함)
5. 심의결과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11조

대외누설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07. 6. 30. 훈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