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ㆍ교육장의 표창대상자 및 타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ㆍ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7. 1. 훈56>
「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ㆍ교육장의 표창대상자 및 타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ㆍ교육장 소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 7. 1. 훈5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 7. 1. 훈56> ② 삭제 <2000. 2. 14. 훈22> ③ 교육감 소관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 과장(관ㆍ담당관 포함)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개정 2007. 6. 30. 훈44><부칙개정 2009. 5. 1. 훈52><개정 2010. 7. 1. 훈56> <개정 2012.1.1> <개정 2017.12.28. 훈103> <개정 2019.12.26.> ④ 교육장 소관 위원회는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1. 1. 훈17]<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0. 1. 1. 규205><개정 2010. 7. 1. 훈5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교육감 소관 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10. 7. 1. 훈56>
③ 교육장 소관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이 된다.<개정 2000. 2. 14. 훈22><개정 2006. 3. 22. 훈36><부칙개정 2009. 5. 1. 훈52><부칙개정 2010. 1. 1. 규205><개정 2010. 7. 1. 훈56> <개정 2019.12.26.>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1999. 1. 1. 훈17]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 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7. 1. 훈56>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훈56>
④ 경시대회, 체육대회 등 당해 부문에서 경쟁ㆍ기록순위에 따른 표창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0. 2. 14. 훈22>
표창을 추천한 주관 부서는 표창일 10일전까지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한 심사 시 출석하여 심사안건을 설명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한다.<신설 2000. 2. 14. 훈22>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을 교육감ㆍ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 2. 14. 훈22>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정부표창규정」및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 2. 14. 훈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