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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22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향상과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남진 장흥한우"란 장흥 기초 등록우 이상의 한우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 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12개월 이상 사육한 한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7. 2.>
2. "장흥기초등록우"란 군에서「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생신고를 마치고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3. "장흥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하여 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장흥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개정 2020. 7. 2.>
4. "정남진 장흥한우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한다)이란“정남진 장흥한우”브랜드화를 주도하는 사업주체로 정남진 장흥한우 상표권 사용을 군에서 지정받은 농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 12. 29, 2020. 7. 2.>

제3조

주체별 역할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② 사업단과 양축농가는 송아지의 생산 및 입식에서 부터 등록, 사양관리, 출하, 도축 및 유통 등 군수의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③ 사업단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개량,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 등 정남진 장흥한우의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3조의2

가치창출

① 군수는 우수한 품질의 장흥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정남진 장흥한우의 명성을 유지ㆍ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② 군수는 한우와 관련된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정남진 장흥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4조

설치

정남진 장흥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계획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한우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2.>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20. 7. 2.>
1. 정남진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남진 장흥한우의 혈통 보존에 관한 사항
3. 정남진 장흥한우의 도축,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그밖의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육,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9.15., 2023. 3. 28.〉
④ 위촉직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의회 추천 군의원
2.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3. 그 밖에 축산연구기관 종사자, 유통전문가 등 축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축산과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7.9.15.〉<개정 2018.10.1., 2024. 11. 1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3조

육성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정남진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흥한우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7. 2.>
② 정남진 장흥한우 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0. 7. 2.>
1. 정남진 장흥한우의 경쟁력 확보방안
2. 정남진 장흥한우의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화 방안
3. 정남진 장흥한우의 생산기반 조성 방안
4. 정남진 장흥한우의 유통 판매망 확충 방안
5. 정남진 장흥한우 육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정남진 장흥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3조의2

사업단 조직화

<개정 2020. 7. 2.>
① 군수는 양축농가의 사육규모를 확대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조직화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남진 장흥한우 번식농가 관리
2. 정남진 장흥한우 비육농가 관리
3. 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 자율 학습 조직 구성
4. 정남진 장흥한우 유통 판촉 관리
③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규정은 사업단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14조

혈통관리

① 군수는 장흥에서 기초 등록한 한우에 대해서는 혈통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흥한우의 혈통은 지속적으로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15조

씨수소 육성 등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정남진 장흥한우를 육성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씨수소와 씨암소를 선정ㆍ관리 하되 장흥군 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20. 7. 2.>
② 양축농가들은 유전자 관련 정보의 수집, 보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생산기반 조성

군수, 양축농가 및 사업단은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등 정남진 장흥한우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①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번식우 육성
②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③ 친환경 인증과 HACCP 인증 획득

제17조

친환경 축산장려

① 군수는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이 환경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 양축농가 및 사업단 등은 친환경 고급육 생산을 위해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양관리 기법개발ㆍ보급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표준화 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축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제19조

사료개발 및 공급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전문업체, 연구기관, 사업단 등과 장흥한우용 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제20조

시범농장 운영 등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번식기반확충 및 원활한 송아지 공급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1. 시범농장에 정남진 장흥한우의 종우를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2.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3. 시범농장의 시설개선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쇠고기이력추적 관리

군수, 사업단 및 양축농가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및 판매 등의 정보가 법에 따라 투명하게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7. 2.>

제22조

유통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양축농가의 적정소득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② 군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양축농가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사업체를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0. 7. 2.>

제23조

전용 도축장등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을 갖춘 전용도축장 및 1차 가공시설(발골, 정형)을 지정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제24조

품질인증 기준

정남진 장흥한우고기는 암소한우고기, 거세한우고기, 비거세 한우고기로 구분하고 각 고기별 품질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2.>
1. 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3. 비거세한우고기: 육질 2등급 이상

제25조

브랜드 관리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품질 차별화 방안, 품질 인증 및 포장재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② 정남진 장흥한우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품질인증 기준에 따른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2020. 7. 2.>
③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명칭(BI)과 캐릭터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 7. 2.>

제26조

전문취급점 지정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고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2020. 7. 2.>
②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취급점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남진 장흥한우고기 취급 한정<개정 2020. 7. 2.>
2. 고기별 품질인증기준 준수
3. 정남진 장흥한우 전문 취급점 표시 간판 부착<2020. 7. 2.>

제27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해 혈통관리, 생산 기반조성, 친환경축사, 정액보급, 유통판매 및 가공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따로 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개정 2020. 7. 2.>

제28조

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정남진 장흥한우산업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장흥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2.>
② 조사ㆍ점검결과 이 조례와 보조조건에 위반한 자에게는 보조금 회수, 지원사업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