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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1622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10-30공포 2025-10-30공포번호 005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제1항과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규189> <개정 2011. 10. 27. 규23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4. "업무용 차량"이란 특정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5.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물품의 운반 및 그 밖의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7. "각급 교육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ㆍ공립 각급학교를 말한다.<부칙개정 2010. 8. 12. 규215> <개정 2011. 10. 27. 규238>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차량정수관리 및 차량등록관리

제5조

배정신청

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교육감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교육감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각급 교육기관 전체의 기능, 업무량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교체, 차종변경 및 차형변경 승인의 경우에도 같은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②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교육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교육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교육기관간의 이체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교육감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배정 협의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정수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각급 교육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및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형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규238>

제10조

차종의 변경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형의 변경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규238>
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에 규정된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1. 10. 27. 규238>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반액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1급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승용차ㆍ소형승합차 및 소형화물차에 한한다)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각급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7]

제13조

차량교환 승인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교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의 정수감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교육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규238>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10. 27. 규238>

제15조

경유기관

①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관할 각급학교는 제5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 승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배정 또는 승인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규302>

제16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ㆍ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나 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교육감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그 신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자동차등록령」에 의한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2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차량등록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19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등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업무의 성질상 당해 업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집중관리부서는 당해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ㆍ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제20조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각급 교육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은 직원의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규238>
1. 전용차량
2.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연계운행이 필요한 경우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사용 1일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집중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배차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차량 담당공무원이 차량의 유류를 지급하는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차량의 보관 등

①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이 협소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목변경 2025. 10. 30.]

제26조

지도·점검 등

①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및 차량보유현황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0. 27. 규238>

제27조

기록관리

①교육감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삭제 <2011.10.27>
②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급 교육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7. 규238>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8조

근무지침

①운전원은 차량이 최상의 상태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운행시 탑승자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차량을 운영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전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제29조

차량점검

①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운행 중의 고장·사고에 대한 조치

①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0. 27. 규238>
②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 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1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제32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전 [제목개정 2011.10.27]

제33조

차량의 직접운전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각급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량을 직접 배차받아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제34조

차량의 점검

①공용차량의 직접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7. 규238>
②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차량반납 등

①직접운행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접운행 차량반납은 배차받은 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