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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20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41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자연생태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

위치 및 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7.>
1. 명칭 : 전주자연생태관 <개정 2016.11.15.>
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21 일원 <개정 2015.12.30.,2023.12.20.>
② 전주자연생태관(이하 "자연생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5.>
1. 자연생태관 시설의 유지 관리 <개정 2016.11.15.>
2. 생태ㆍ홍보자료 등 소장품의 취득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관람객을 위한 개방과 편의시설 제공
4. 자연생태관 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5.>
5. 자연생태관 수입금 관리 <개정 2016.11.15.>
6. 국내ㆍ외 다른 자연생태관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 <개정 2016.11.15.>
7. 그 밖에 자연생태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등 <개정 2016.11.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1. “자연생태관”이란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모든 자료와 관람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모든 자료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2. “영상물” 이란 입체 영상실, 스크린 영상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3.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6.11.15.>
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1.15.>

제4조

운영

① 자연생태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자연생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생태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15.,2023.12.26.>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자연생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6.11.15.>
1. 1월 1일, 설과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6.11.15.>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자연생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절기(5. 1. ~ 9. 30.)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종료시간으로부터 1시간 연장한다. 1. 관람시간 : 09 : 00 ~ 18 : 00 2. 매표시간 : 09 : 00 ~ 17 : 00 [본조 전문개정 2016.11.15. 조례 제3342호]

제7조

관람료

① 자연생태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매표소에 납부하고 관람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ㆍ전주시ㆍ완주군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2016.11.15., 2021.8.17., 2024.6.14.>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제8조

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2021.8.1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6.11.15., 2019.6.28.> 3. 미취학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6.11.15., 2023.6.28.> 4. 전시와 홍보 물품기증 등 자연생태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6.11.15.> 5.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2021.8.17.> 6.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7.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신설 2011.9.30.> 8. 삭제<2021.8.17.> 9.「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3.12.31.><개정 2016.11.15.> 10.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어린이(13세 미만) <신설 2019.11.15., 개정 2023.6.28.> 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호 신설 2022.4.14.>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2.4.14.] 12. 전주시 또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전북특별자치도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호 신설 2024.9.25.>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9.30., 2013.06.11., 2013.12.31., 2016.11.15., 2019.11.15.> [종전 제15호에서 이동 2022.4.14.][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4.9.25.]

제9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연생태관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6.11.15.>
2. 삭 제<2022.6.30.>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6.11.15.>
4. 그 밖에 자연생태관 시설 보호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1.15.>

제10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자연생태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5.>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제11조

손해배상삭제

삭제<2021.8.17.>

제12조

전문요원

① 시장은 자연생태관에 관람객들의 관람과 교육을 위하여 자연환경, 동ㆍ식물, 수서생물, 곤충 등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요원(이하 “ 해설사“ 라 한다) 으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② 해설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람 등 <개정 2016.11.15.>

제13조

수당 등 지급

시장은 해설사와 초빙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5.>

제14조

세입관리

제7조에 따른 관람료 징수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관련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하여야 하며 자세한 징수절차 등은「전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5., 2021.8.17.>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