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① 법인의 명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② 재단은 전주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전주권 대학생 및 초ㆍ중ㆍ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개정 2007.3.30 조례2653>
2. 장학금 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서울 장학숙 지원사업 <신설 2007.7.13 조례2673> <개정 2015.02.27.조례3162>
5.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6.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7.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8.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
9.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번호 개정 2015.02.27.조례3162>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주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4. 기타 수입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조례2653호> <개정 2015.02.27.조례3162>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전주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62>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