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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자치법규 211620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음식 명인ㆍ명소 등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과 멋의 고장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음식문화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음식의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주음식명인”이란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 등을 조리하면서 현장에서 장기간 음식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전주시 음식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주음식명소”란 전주시 향토음식 등을 조리하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전주음식”이란 전주비빔밥과 같이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하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색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4. “음식인” 이란 식품영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에 종사하는 업주 및 종사자나 가정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5. “가족”이란 전주음식명인 본인을 포함한 직계 비속을 말한다.
6. “전주음식명가”란 가정 등에서 대를 이어 가문 내림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7.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란 대표 향토음식 외에 세대를 통해 재창조된 음식과 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의 가치가 있는 업소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발굴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주음식 명인ㆍ명소ㆍ명가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전주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 등 전주음식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주시 음식관광 육성위원회 심의ㆍ자문 사항<조례 제4361호에 따른 호 신설 2026.2.23.>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시민단체 대표, 식품관계전문가(영양사ㆍ조리사ㆍ교수 등), 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의2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제2항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 참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정대상

① 전주음식명인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서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사람과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전주음식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일반ㆍ휴게음식점,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전주음식명가 지정은 전주시민으로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가문 내림 음식 전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은 전주시 관내 식품영업업소(일반ㆍ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신청자격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음식 20년 이상 조리경력인정내역 1부, 또는 해당음식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인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2. 해당 음식 20년 이상 영업사실 경력내용 1부(전주음식명소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3. 해당 음식 3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인정내역 1부(전주음식명가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4. 전주시 소재 일반ㆍ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동일 메뉴로 5년 이상 운영한 업소(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사실 내역 1부(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5. 음식관계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현직 전문학과 교수) 2명 이상 추천서(전주음식 명인ㆍ명소ㆍ명가 지정 신청에만 해당함)

제12조

지정절차

①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 위원회는 전주음식 명인ㆍ명소ㆍ명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과 음식 전시ㆍ시식 등 품평심사를 각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기준은 지정 분야별로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다.
④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서류심사와 업소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심사하여야 한다.
⑤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을 위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지정의 해제

전주음식 명인ㆍ명가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지정기한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지정의 효력은 제12조의2에 따라 해제되거나,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지정취소

① 전주음식 명인 및 명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 축제ㆍ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도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ㆍ명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ㆍ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전주음식 명인ㆍ명가가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전직, 폐업 등으로 명인ㆍ명가 지정 당시의 음식을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등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전주음식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 지정업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하거나 장소를 변경한 때
2. 전주음식명소 등 지정 당시의 해당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4. 업소 환경의 청결 또는 업소 분위기, 편의시설 등이 실추되었을 경우
5. 전주음식을 대표하는 국내외 음식 축제ㆍ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시장이 명소 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전주음식 명인ㆍ명가 등은 이미 지원받은 지정서ㆍ현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업소보다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인ㆍ명소ㆍ명가ㆍ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에 대한 지정서ㆍ현판발급
2. 명인ㆍ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한정지원
3.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전주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 식품(위탁사업 표함) 판매장 등 개설사업 우선 참여
5. 신상품(유통 상품) 연구개발 상품화 사업비 지원
6. 전주음식에 관한 국내외 마케팅사업에 소요되는 활동비 지원
7. 전주음식의 보존ㆍ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세미나ㆍ품평회(전시회)ㆍ조리경연대회ㆍ조리교육(위탁 포함)지도ㆍ음식조리백서 발간ㆍ선진지 시찰(외국포함)ㆍ홍보ㆍ판촉행위 등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8. 그 밖에 특별히 전주음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전주음식 명인ㆍ명가의 후계자 1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후계자 양성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전승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전수실적 불량 등의 사유로 실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후계자 양성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 상품화하여 국내 또는 세계시장에 판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제조ㆍ가공 공장부지 알선 및 시설비 등 일부 지원
2. 전주시 로고ㆍ캐릭터 등의 도안을 제품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3. 시장이 직접 매스미디어에 참여하여 제품에 관하여 홍보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원 가능한 사업

제16조

책무사항

전주음식명인ㆍ명가ㆍ명소는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명인ㆍ명가ㆍ명소로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 유지 및 기능 연마, 기능 전수, 보유기능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위승계

① 전주음식 명인ㆍ명가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전주음식 명소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업소의 지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음식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할 수 있다.
1. 해당 음식 3년 이상 영업사실 확인서류
2. 영업권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18조

명칭 사용의 금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는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