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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2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2-09-15공포 2022-09-15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삭제 <2012.11.30.>
②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3.7.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또는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사용가능 여부,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

기타 사용료 등 감면의 적용범위

<개정 2012.11.30.>
1. 삭제 <2012.11.30.>
2. 삭제 <2012.11.30.>
3.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제4조

삭제

삭제 <2018.11.1.>

제5조

삭제

삭제 <2018.11.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제7조

간사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

제8조

수당 등

삭 제<2022.9.15. 규칙 제2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