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2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

위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이하 “촬영소”이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와 125-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3.06.11., 2018.11.1.>

제3조

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촬영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촬영 유치 및 홍보사업
3. 영화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ㆍ전시
4.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1.>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영화ㆍ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2018.11.1.>
② 제1항에 따라 촬영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6.11., 2018.11.1.>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

위탁 재산의 범위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촬영소의 재산의 범위(이하 “재산” 이라 한다)는 부지ㆍ건축물ㆍ장비ㆍ부대시설 등을 말하며 재산의 표시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10.8., 2018.11.1.>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ㆍ외 선진 영상정보의 교류ㆍ제공
3. 지역 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촬영 확대 및 영화ㆍ영상산업 기업 유치
②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계약 체결 후 7일 이내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3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

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촬영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위탁해지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1.,2023.12.26.>
1. 삭제 <2018.11.1.>
2. 삭제 <2018.11.1.>
3. 삭제 <2018.11.1.>
4. 삭제 <2018.11.1.>
5. 삭제 <2018.11.1.>
② 삭제 <2018.11.1.>
③ 삭제 <2018.11.1.>

제10조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① 수탁기관은 촬영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8.>
1. 전액감면 :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2.10.8.,2023.12.20.>
2. 반액감면 :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여 촬영소의 운영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는 비영리법인(단체) <신설 2012.10.8.,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 외 그 밖의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8.>

제11조

회계운영

①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촬영소의 회계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촬영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1.>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년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촬영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13조

운영재원

촬영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위탁운영시 소속 운영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1.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촬영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지역영화산업 발전방안 4. 그 밖에 촬영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8.11.1.]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사단법인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3. 영화인 4. 영화ㆍ영상 관련학과 교수 5. 영화ㆍ영상 관련단체장 6. 전주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 7. 전주시의회 의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1.1.]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6.30.]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촬영소 업무 주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6.30.]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촬영소의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8.11.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6.30.]

제2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설 2018.11.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2.6.30.]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6.30.]

제24조

그 밖의 사항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6.11., 2018.11.1.,2023.12.26.>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