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전주영화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에 둔다. <개정 2019.9.30.>
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9.30.>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ㆍ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3. 영화ㆍ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4.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5.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6. 영화ㆍ영상교육훈련 사업
7. 영화ㆍ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ㆍ전시
8.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30.>
①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화ㆍ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ㆍ영상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② <삭제 2013.06.11 조례3055>
③ 시장은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9.3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ㆍ외 선진 영화ㆍ영상정보의 교류ㆍ제공
3. 지역 영화ㆍ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ㆍ영상관련 기업 유치
5. 수탁시설의 활용 극대화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30.>
3.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9.9.30.>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30.>
①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개정 2019.9.30.,202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9.30.>
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9.9.30.,2023.12.20.>
나.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②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가. 전북특별자치도 영화ㆍ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개정 2023.12.20.>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ㆍ영상 관련분야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개정 202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가. 전국 영화ㆍ영상분야의 공공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ㆍ영상제작 기업체 <개정 2023.12.20.>
3. 위의 감면규정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결과물에 ‘전주시’ 및 수탁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9.30.>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안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제작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작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2019.9.30.,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