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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161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전주영화제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0.>

제2조

위치

전주영화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에 둔다. <개정 2019.9.30.>

제3조

재산의 표시

제작소 재산의 표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9.30.>

제4조

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작소 시설 유지관리
2. 영화ㆍ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
3. 영화ㆍ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
4.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
5.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
6. 영화ㆍ영상교육훈련 사업
7. 영화ㆍ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ㆍ전시
8. 영화ㆍ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30.>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영화ㆍ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ㆍ영상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② <삭제 2013.06.11 조례3055>
③ 시장은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9.30.>
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ㆍ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1. 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의식 향상
2. 국내ㆍ외 선진 영화ㆍ영상정보의 교류ㆍ제공
3. 지역 영화ㆍ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
4. 영화ㆍ영상관련 기업 유치
5. 수탁시설의 활용 극대화

제7조

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30.>
3.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19.9.30.>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제9조

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0조

사용료 등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개정 2019.9.30.,202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9.30.>
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9.9.30.,2023.12.20.>
나. 영화ㆍ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
②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가. 전북특별자치도 영화ㆍ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개정 2023.12.20.>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ㆍ영상 관련분야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개정 2023.12.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가. 전국 영화ㆍ영상분야의 공공기관
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ㆍ영상제작 기업체 <개정 2023.12.20.>
3. 위의 감면규정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결과물에 ‘전주시’ 및 수탁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

회계운영

①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9.30.>
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안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제작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4조

운영재원

제작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2019.9.30.,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