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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19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12.20.>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효의 달·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하며,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6조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문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ㆍ단체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12.26.>
④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7.5 조례2888>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5 조례288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5 조례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