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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11619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환지청산금의 효과적인 징수 및 교부를 위한 절차와 이자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7.22 규칙0872>

제2조

적용범위

환지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1. "징수청산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가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2. "교부청산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이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감소된 토지면적의 토지대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정 2020.11.30.>

제4조

청산금의 징수

① 징수금 부과토지에 대해서는 징수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입징수결의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징수조서에 따라 징수금의 납입고지(별지 제2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납입고지서에는 납부자의 주소ㆍ성명ㆍ산출내역ㆍ납기 및 납부장소ㆍ징수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납부개시일 15일 전에 송달하여야 하며, 납입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

공시송달

① 제4조에 따라 송달한 납입고지서가 반환되면 「지방세기본법」에 준하여 공시송달 한다. <개정 2020.11.30.>
② 공시송달한 내역을 시ㆍ구ㆍ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은 20일로 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한다.

제6조

징수금의 독촉

징수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7조

청산금의 교부

① 시장은 환지처분확정후 교부조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교부금의 지급통지(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지급통지서에는 대상자의 주소ㆍ성명ㆍ지급장소 및 일자ㆍ교부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교부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ㆍ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24.>
⑤ 교부금의 교부기간은 교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

제8조

분할납부

① 시장은 징수금이 100만원 이상 고액일 때에는 분할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② 분할납부신청(별지 제7호서식)은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분할납부기간은 6개월을 한도로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9조

이자율

① 징수금을 납입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징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1994.06.10 규칙1222>
② 교부금을 교부기간내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교부금에 대하여 교부마감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제1항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교부한다. <개정 2020.11.30.>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촉탁등기 제한

징수금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지에 대한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

제11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도시개발법」 제73조에 따라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계 토지소유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충당한다. <개정 2020.11.30.>
1.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9호서식)
2. 청산금과오납금환불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
3. 청산금과오납금충당통지서(별지 제11호서식)
4. 청산금과오불금반납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13호서식)
6. 청산금과오불금정리부(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