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 환경관리원의 고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 환경관리원의 고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관리원"이란 전주시 관내에서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운전원ㆍ탑승원ㆍ가로청소원을 말한다.
①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공개경쟁 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23.6.28.>
2.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3.「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저촉되지 않고, 남자의 경우에는「병역법」에 의한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그 밖에 공개모집을 할 때 시장이 요구하는 자격기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 모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응시자격, 모집인원, 시험일시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최종 합격된 사람을 고용한다.<개정 2021.5.31.>
환경관리원의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3.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사진 첨부)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개정 2021.5.31.>
① 환경관리원의 보수는 상급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환경관리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에 따른다.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63세로 하되, 정년퇴직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9.7.15.,2022.10.14.,2023.11.09.>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이나 계절별, 지역별 청소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주요행사 등)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③ 환경관리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의 근무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환경관리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팀장이나 주무관의 휴대폰 전화 또는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하여 근무 개시 전까지 결근 기간, 결근 사유, 결근자를 명기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출장할 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각종 지시사항을 시달하고, 관내를 수시 순찰하여 취약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② 시장은 취약지 청소를 위해 환경관리원 20명 이내로 청소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① 시장은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무원 및 환경관리원을 감독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감독은 환경관리원을 감독하며, 시장 및 시청 청소업무 담당과장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31.>
③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독을 문책하거나 감독에서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21.5.31.>
환경관리원의 청소담당구역 지정은 시청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5.31.>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원은 고지대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손수레에 제동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손수레ㆍ근무복장 등 감지하기 쉬운 곳에 야광채색을 하여야 한다.
③ 청소업무 담당과장은 청소개시 전ㆍ후와 필요시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관리원의 기강확립과 친절봉사 제고 등을 위하여 매 분기 한번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21.5.31.>
⑤ 환경관리원은 가족공동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환경관리원의 청소담당구역은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의 한쪽 방향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⑦ 동절기 폐기물량의 증가 및 고지대 등 작업조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합동으로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청소담당구역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환경관리원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장비 및 비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4.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청소담당구역 외에도 취약지 청소를 위하여 수시로 구역을 변경하여 청소를 할 수 있다.
5. 환경관리원은 관계 공무원과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6. 환경관리원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의 사용, 무단투기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배출기준 준수여부 확인 없이 무조건 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 ㆍ 투기 행위
6.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하는 언행 또는 폭 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시장은「단체협약서」에 의하여 근무태만 등의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징계한다.<개정 2021.5.31.>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환경관리원 복무 관리를 위하여「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는 별표 2와 같이, 복무심사위원회는 별표 3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1.5.31.>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 능률의 현저한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
[본조신설 2024.1.19.]
① 환경관리원이 제2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관리부서 허가를 미리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9.]
① 관리부서는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공무원증을 준용하되, 환경관리원으로 명기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근무시에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③ 환경관리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