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이 조례는 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활동과 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역축제 및 관광, 음식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바이전주 상품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의 홍보 동영상 및 광고(CF)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업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홍보업무담당과장이 담당하되, 운영은 홍보업무담당과장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
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조례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