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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8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제2조

편집 등

편집팀 또는 위탁받은 자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1. 간행물의 기획ㆍ조정 <개정 2007.12.31규칙1735>
2. 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ㆍ조사연구 <개정 2007.12.31규칙1735>
3. 편집 디자인 제작 <개정 2023.4.28.>
4. 게재내용의 검토ㆍ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간행물 발행에 필요한 사항 [각호 전문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제3조

편집팀원의 임무

<삭제 2023.4.28.>

제4조

전문인의 복부 등

<삭제 2023.4.28.>

제5조

전문인의 해촉

<삭제 2023.4.28.>

제6조

광고종류

<삭제 2023.4.28.>

제7조

광고게재

광고는 칼라로 하고, 광고문안은 의뢰인이 작성하되,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홍보업무 담당과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본조신설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11.12.30 규칙1852, 2023.4.28.>

제8조

유료광고의 신청 등

①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광고의뢰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료의 징수결정 통지는 징수결정 즉시 광고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세입연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의뢰자에게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④ 광고의뢰자는 광고료를 납부기한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 등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한다.

[전문개정 2023.4.28.]

제9조

실비보상

<삭제 2023.4.28.>

제10조

원고료

<삭제 2023.4.28.>

제11조

배부

① 간행물의 배부는 시에서 각 구청장에게 직접 배부하고, 각 구청장은 각 동장 및 통ㆍ반조직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출향인사ㆍ시외지역 등 직접 배부가 어려운 곳은 우송한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② 간행물의 배부방법은 사정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제12조

배부범위

간행물의 배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01.20 규칙1446> <개정 2007.12.31 규칙1735>
1. 각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2. 일반시민ㆍ출향인사
3. 시의회 의원
4. 시 산하 전 부서
5. 그 밖에 다중 집합장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