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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 조례자치법규 211618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3-07공포 2023-03-07공포번호 3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제안ㆍ창안ㆍ건전한 비판과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주시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전주시 홍보간행물(이하“간행물”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종합홍보책자, 테마여행책자 등을 말한다.

제3조

발행

① 시정 소식지는 월 1회, 종합홍보책자는 매년 1회, 테마여행책자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홍보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

게재사항

① 간행물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건전한 비판과 제보
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전주시의회 소식에 관한 사항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공익광고 및 유료광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

광고의 종류

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는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광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수행에 부합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광고
2. 유료광고 : 기업체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6조

광고료 등

① 제5조제2호에 따라 유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유료광고의 신청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원고료 등

① 간행물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 및 상품권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경품 등

① 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홍보 행사에 당첨된 사람에게 경품을 지급할 수 있고, 행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간행물 여론수렴 및 홍보
2. 홍보간행물 이벤트
② 행사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등은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하며, 홍보행사 경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

배부

간행물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방법, 배부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