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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1618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2022.12.23.>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심사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2022.12.23., 2024.3.29.>
1.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분야 팀장급 이상 <개정 2024.3.29.>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4.3.29.>
5. 삭 제<2022.12.23.>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12.31 규칙1894>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을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3.29.>
⑦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⑧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규칙1894>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2.12.31 규칙1894>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2.12.23.>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당해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규칙1894><개정 2024.3.29.>
② <삭제 2012.12.31 규칙1894>

제8조

운영세칙

<신설 2012.12.31 규칙1894>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