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조직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과 제2호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제4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반구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및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활성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2. 협동조합 관련 현장 활동가
3. 협동조합 관련 중간지원조직 대표
4. 시민단체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6.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상담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훈련
4. 협동조합 창업 및 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판로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협동조합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4.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과 협동조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