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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1618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03-15공포 2022-03-15공포번호 3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주시의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의3 및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헌혈 및 헌혈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관내 소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품,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2.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내 보건소의 진료비를 헌혈일로부터 1년간 전액 면제
3.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헌혈일로부터 1년간 50%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헌혈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전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주시 내 담당 부서의 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나. 전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전주시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의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으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