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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8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2-11-15공포 2022-11-15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개정 2022.11.15.>

제2조

향토음식 품평회 등 개최

① 「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품평회 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되, 품평회는 수시로, 경진대회는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개최한다. <개정 2011.12.30., 2022.11.15. >
② 향토음식 평가 등 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0.5.30.] <개정 2017.5.30., 2022.11.15.>

[제목개정 2022.11.15.]

제2조의2

업소의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향토음식업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1. 조례 제9조의2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9호서식의 조리(제조ㆍ가공)방법 설명서 3.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② 향토음식업소의 신청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2.11.15.> 1.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2. 지정된 향토음식을 주메뉴로 취급하는 업소<개정 2022.11.15.> 3. 조례 제9조의2 제3항의 기능보유자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종사하는 업소 ③ 시장은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회를 통하여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④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심사기준은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11.15.> ⑤ 시장은 향토음식업소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 및 별표 제6호의 표지판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향토음식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5.> ⑥ 향토음식업소는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향토음식업소가 아닌 업소는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2.11.15.> [본조 신설 2017.5.30.]

제2조의3

업소 사후관리

① 시장은 향토음식업소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 이행여부를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30.]

제2조의4

업소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취소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5.> 1. 제2조의2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업소 지정서 및 표지판 등 회수<개정 2022.11.15.> 2. 향토음식업소 재정ㆍ행정지원 중단<개정 2022.11.15.> [본조 신설 2017.5.30.]

제2조의5

지정서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지정업소 현황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조의2 제2항의 신청기준 및 별표 제5호의 지정 심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5.30.]

제3조

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이하 "상표 등" 이라 한다)의 출원ㆍ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4조

상표 등의 공모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 등을 공모할 경우에는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상표 등의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1. 신청서
2. 도안과 도안+문자
3. 도안ㆍ색채ㆍ서체 설명서
4. 그 밖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공모에 제출된 작품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모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ㆍ시의회 의원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소장 등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11.15.>
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상표 등의 사용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상표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내체인점ㆍ국제프랜차이즈화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30., 2017.5.30.>
1. 신청서
2. 국가ㆍ지방 기능보유자 인증서 또는 전주시장 인증서 <개정 2000.5.30.>
3. 그 밖의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다만,국내체인점은 본점과 체결한 가맹점 계약서 사본 첨부 <개정 2000.5.30., 2011.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과 상표 등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용범위를 설정하여 별표 3의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30., 2017.5.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상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표사용료 징수요율을 별표 7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제6조

서비스표의 설치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별표 4의 서비스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출입문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제작 지급된 서비스표는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있을때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훼손ㆍ분실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5.30] <개정 2011.12.30., 2017.5.30.>

제7조

상표 등의 사용권 계약체결 조건

시장은 조례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표 등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표 등의 사용권 계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황포묵ㆍ청포묵 또는 밥은 생산업체와 업주간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5.30., 2017.5.30.>
1. 국가ㆍ지방 기능보유자 또는 전주시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 조리를 하지 아니할 때. 다만, 생산업체에서 국내체인점ㆍ국제프랜차이즈화시에는 제품의 개발연구기관 또는 생산업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5.30., 2017.5.30.>
2. 상표등 사용업체(소)의 국내체인점ㆍ국제프랜차이즈화시 편의화된 식품의 질을 높이고 우리식품의 변형을 막고 농산물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다음의 기본 원재료는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되고 시와 상표 계약된 제품생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전주비빔밥 - 콩나물ㆍ참기름ㆍ고추장ㆍ고사리ㆍ표고버섯ㆍ밥ㆍ호박 및 미나리 등과 황포묵 또는 청포묵
나. 콩나물국밥 - 콩나물ㆍ밥[본호 신설 2000.5.30.]
3. 상표 등의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00.5.30.>
4. 조례 제13조에 해당될 때 <개정 2000.5.30.>
5.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상표 등의 사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0.5.30., 2011.12.30.>

제8조

종사자 등 교육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지정업소의 업주 또는 조리종사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리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7.5.30., 2022.11.15.>
1. 향토음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사람(향토음식 취급자에 한한다) <개정 2017.5.30., 2022.11.15.>
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식품학ㆍ식품위생학ㆍ조리학ㆍ영양학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17.5.30.>
3. 1개 품목의 향토음식의 조리교육을 수료한 경우로서 다른 품목의 향토음식 과정을 이수하려고 하는 사람 <개정 2017.5.30., 2022.11.15.>
4. 향토음식 조리종사자로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7.5.30., 2022.11.15., 2022.11.15.>
5. 그 밖의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00.5.30., 2011.12.30., 2017.5.30., 2022.11.15.>
② 신규조리교육은 이론ㆍ실습ㆍ수습 및 실기평가로 구분하되,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5.30., 2017.5.30.>
1. 이론과목(과목당 4시간이내) : 위생학ㆍ식품위생학ㆍ조리학ㆍ영양학 및 기타
2. 실기과목(14시간이상) : 조리백서에 의한 조리실습ㆍ관능검사
3. 실기평가
4. 각 업소 자체수습(2주) [신설 2000.5.30.]
③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또는 조리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0., 2022.11.15.>
1. 이론과목 복습(12시간이내) : 식품학ㆍ영양학ㆍ조리학ㆍ식품위생학ㆍ마케팅1ㆍ2. 3
2. 실험조리 실습(12시간이내) : 품목별
3. 각 업소 자체수습(40시간이내): 품목별 조리전문가(지정업소 업주 등) 집단조리수습 가능 [본항 전문개정 2000.5.30.]

제9조

조리자 인턴제

조례 제18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조리자 인턴실습을 행한 업소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5.30.] <개정 2011.12.30., 2017.5.30.>

제10조

수료자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5.30., 2011.12.30., 2017.5.30.>
② 제1항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리 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인점 개설 또는 국제프랜차이즈화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5.30., 2011.12.30., 2017.5.30.>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신규 및 재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입교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교육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5.30.] <개정 2017.5.30.>

제11조

인증서의 재교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이를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5.30., 2011.12.30., 2017.5.30., 2022.11.15.>

제12조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운영기준

삭 제<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