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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자치법규 211618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3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향토음식"이란 우리 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과 전주지역에서 옛날부터 전승된 고유한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2. 삭 제<2022.11.4.>
3. 삭 제<2022.11.4.>
4.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표준조리백서에 따라 조리기능자가 직접 조리하여 옛 맛을 살려 내ㆍ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5. "편의화"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등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내ㆍ외국인 등에게 유통 및 프랜차이즈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
6. "상표"란 향토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또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에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7. "서비스표"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일반체인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8. "기능보유자"란 향토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3.30, 2022.11.4.>

제3조

향토음식심의회

향토음식의 발굴ㆍ계승ㆍ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향토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4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 및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30., 2022.11.4.>
2. 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3. 향토음식의 평가ㆍ경진대회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개정 2022.11.4.>
5. 향토음식 편의화 추진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 출원 등록사항 <개정 2000.3.13., 2017.3.30., 2022.11.4.>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1.12.30., 2022.11.4.>

제5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7.10.>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ㆍ해당 업무 담당 국장ㆍ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ㆍ식품관계전문교수ㆍ사학자ㆍ언론인ㆍ식품관계업계대표ㆍ요리전문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본조 전문개정 00.3.13.] <개정 2006.11.15., 2011.12.30., 2022.11.4.>

제5조의2

임기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20.7.10.>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7.10.]

제5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의2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04.3.30., 2011.12.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0.3.13.]

제8조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9조

향토음식의 발굴·지정등

① 향토음식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2.1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ㆍ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11.4.>

[제목개정 2022.11.4.]

제9조의2

향토음식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4.> ②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위한 신청기준 및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4.> ③ 향토음식업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보유자가 업주이거나 종사자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4.> 1. 조리사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의 조리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2.11.4.> 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의 조리에 3년 이상 조리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11.4.> 3. 시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향토음식에 관한 조리교육을 이수한 후 조리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개정 2022.11.4.> [본조 신설 2017.3.30.]

[제목개정 2022.11.4.]

제10조

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2.11.4.>
② 상표 등은 공개모집하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상품화 추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를 지정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12조

편의화 추진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등을 사용하는 향토음식을 지방자치단체,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편의화(레토르트화)하여 제품을 국내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13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향토음식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2017.3.30., 2022.11.4.>
1. 향토음식이 시가 제작한 조리백서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
2.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개정 2022.11.4.>
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1.12.30.>
② 시장은 향토음식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개정 2022.11.4.>
③ 향토음식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3.30.> <개정 2022.11.4.>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 앞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7.3.30.>

제14조

상표 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는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지정업소<개정 2022.11.4.>
2. 향토음식의 편의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연구 기관(단체 등) <개정 2000.3.13., 2022.11.4.>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개정 2000.3.13., 2011.12.30.>

제15조

상표 등의 사용금지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업소(식품제조ㆍ가공 생산업체 등)로 지정(체결)되지 아니한 업소(업체 등)는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11.4.>

제16조

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

①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편의화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후 제품포장지 등에 향토음식 상표를 붙여 유통시켜야 한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는 제품당(원재료 개별포장 포함)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60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며, 세부사용료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30., 2011.12.30., 2017.3.30.> ③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업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국내체인점의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생산업체 등에서 국제프랜차이즈화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주시에 있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본조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04.3.30., 2022.11.4.>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 외에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제16조의2

상표 등 사용권의 체결조건

제16조에 따라 상표 등 사용권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향토음식의 제조비법과 고유한 옛 맛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계약조건 위반시에 손해배상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17.3.30., 2022.11.4.>

제16조의3

사용료의 운용

제16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향토음식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3.] <개정 2011.12.30., 2022.11.4.>

제16조의4

상표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상표 사용권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7.10.]

제17조

종사자 등 교육

①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② 시장은 향토음식조리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키거나 타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2.11.4.>
③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조리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18조

조리자 인턴제

①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종사자중 조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품목 취급업소간 조리자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2.11.4.>
② 대학 또는 요리학원생들이 향토음식에 대하여 실습 등 조리자 인턴을 요청할 때에는 지정업소는 이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2.11.4.>

제19조

수료자 관리

시장은 조리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 교육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20조

육성지원 등

시장 또는 구청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 및 전문한정식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3.13., 2011.12.30., 2022.11.4.>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견학<개정 2022.11.4.>
3. 가격 및 반찬가지수 결정 등의 자율성 보장
4. 시 또는 구에서 발간 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5. 상ㆍ하수도 사용료의 감면(해당 조례가 정하는 범위) <개정 2011.12.30. >
6.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7. 향토음식 지정업소 및 전문한정식 지정업소의 개발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등 <신설 2000.3.13.> <개정 2022.11.4.>
8. 그 밖의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개정 2000.3.13., 2011.12.30.> <개정 2022.11.4.>

제21조

향토음식연구소의 설치

① 시장은 토속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 2022.11.4.>
② 연구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또는 편의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2.11.4.>
4.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2022.11.4.>
③ 연구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전문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사무용 집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항 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2.11.4.]

제22조

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상표 사용과 관계가 있는 서류나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