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관리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2.2>
②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또는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ㆍ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4.6.26. 규302>
①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외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 상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부ㆍ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ㆍ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6.26. 규302>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직근 하위 공무원이 직무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