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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11617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0-27공포 2025-09-30공포번호 4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1.>

제2조

정원 및 관할구역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