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과장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감사전반에 관한 사항
2. 직소민원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공보ㆍ보도 전반에 관한 사항
2. 보도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미디어 및 영상 홍보에 관한 사항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국제협력기획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ㆍ광역도시기반조성국ㆍ경제산업국ㆍ인구청년정책국ㆍ복지환경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건설안전국ㆍ자원순환녹지국ㆍ대중교통국을 둔다.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예산과ㆍ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인권법무과ㆍ회계과ㆍ세정과ㆍ정보화정책과를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계획 및 주요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에 관한 사항
4.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 발전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에 관한 사항
6. 정책평가,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7. 통계에 관한 사항
8. 복무, 의전, 직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9. 직원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단체(공무원ㆍ공무직 단체) 및 노사교섭에 관한 사항
11.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 자치분권, 행정구역, 선거, 민원업무 종합조정 등에 관한 사항
13. 민ㆍ관 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4. 국ㆍ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
15.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16. 법제사무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7. 지출, 계약 및 국ㆍ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18.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관리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 및 영상ㆍ방송시설 등에 관한 사항
21.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22. 영상관제에 관한 사항
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에 광역도시조성과ㆍ재개발재건축과ㆍ도시개발과ㆍ공영개발과ㆍ도시정비과를 둔다.
②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경기장 개발 및 컨벤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 등에 관한 사항
① 경제산업국에 주력산업과ㆍ신성장산업과ㆍ기업지원과ㆍ일자리정책과ㆍ민생사회적경제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산업(발굴 및 정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에 관한 사항
3.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에 관한 사항
5. ICT융합산업 및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산업에 관한 사항
6. 금융산업에 관한 사항
7. 산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8. 바이오산업에 관한 사항
9.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10. 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유치지원
12. 기업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3. 산업단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정책 및 창출에 관한 사항
15. 노동조합, 생활임금,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6. 노사협력,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
17.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민생경제에 관한 사항
19. 지방물가 관리 및 유통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20. 전통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22.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① 인구청년정책국에 청년정책과ㆍ청년일자리과ㆍ청년활력과ㆍ인구정책과를 둔다.
② 인구청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청년시설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복지ㆍ주거ㆍ문화ㆍ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에 관한 사항
① 복지환경국에 생활복지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과ㆍ기후변화대응과ㆍ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행정,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2.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3.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4.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장묘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여성ㆍ가족복지,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9. 아동친화도시 및 어린이놀이에 관한 사항
10. 아동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및 드림스타트 지원에 관한 사항
11.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관한 사항
12. 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미세먼지 등에 관한 사항
14. 환경정책 기획 총괄에 관한 사항
15. 위생에 관한 사항
16. 자연생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ㆍ문화산업과ㆍ관광산업과ㆍ국가유산관리과ㆍ체육산업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관리,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영화ㆍ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4. 예술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주음식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7. 관광정책 및 관광콘텐츠,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8.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9. 국가유산 관리 및 시설에 관한 사항
10. 미래유산, 역사복원 및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사항
11. 한문화, 한지산업에 관한 사항
12. 역사박물관 및 어진박물관 등에 관한 사항
13. 스포츠산업, 체육진흥,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14.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건설안전국에 도시계획과ㆍ재난안전과ㆍ건축과ㆍ도로과ㆍ하천관리과를 둔다.
② 건설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3. 생태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 디자인정책 수립 및 자문, 경관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관리, 측량업,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7. 안전정책, 지역안전, 생활안전(재난재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예방,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8. 민방위에 관한 사항
9. 건축 허가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건축 및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
11. 주거복지,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도로계획, 도로시설,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
15. 하천계획, 하천시설,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① 자원순환녹지국에 자원순환과ㆍ청소지원과ㆍ녹지정원과ㆍ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자원순환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원순환 및 청소에 관한 사항
2. 녹지정책 전반에 관한사항
3. 도시 숲ㆍ녹화에 관한 사항
4. 정원문화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양묘장 운영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6. 산림정책ㆍ보호 등 산림전반에 관한 사항
7. 공원정책ㆍ조성 등 공원전반에 관한 사항
① 대중교통국에 교통정책과ㆍ버스정책과ㆍ 교통안전과ㆍ차량등록과를 둔다.
② 대중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보행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택시, 화물, 철도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자전거문화 활성화,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6. 버스정책에 관한 사항
7. 노선개편 및 시내버스ㆍ마을버스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9.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총괄
10.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11.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2.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14.「자동차관리법」및「건설기계관리법」등록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15.「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16. 자동차ㆍ건설기계 책임보험 관리
17. 자동차ㆍ건설기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업무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도모를 위하여 전주시보건소, 덕진보건소를 설치하고, 전주시보건소를 2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각각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주시보건소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감염병관리과ㆍ치매마음건강과ㆍ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① 보건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식품산업과ㆍ농업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동물정책과를 둔다.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식생활정책, 식품가공 등에 관한 사항
3. 농업정책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유통 지원ㆍ농업기반시설ㆍ공영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물ㆍ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7.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기술지도 및 보급
8.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인 육성 지도
9. 농업 기계화 영농 및 토양점검, 개량지도
10. 축산관리ㆍ축산방역에 관한 사항
11. 동물정책에 관한 사항
12.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하수도본부에 수도행정과ㆍ급수과ㆍ수질관리과ㆍ하수과를 둔다.
②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도서관정책과ㆍ도서관운영과ㆍ도서관산업과ㆍ평생학습과를 둔다.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본부
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상수도 시설 및 유수율 향상에 관한 사항
다. 노후 배수관 개량 등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라. 계량기 관리 및 시험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비상급수 및 급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
바. 상수도 취ㆍ정수장 관리
사. 원ㆍ정수 수질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아. 하수, 지하수 관리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2.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가. 도서관 총괄 관리
나.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중ㆍ장기계획 수립
라. 도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마. 공ㆍ사립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자료 관리 및 전산화
사. 열람실ㆍ자료실 및 도서관 분관 운영 관리
아. 도서관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
자. 책문화산업에 관한 사항
차. 특성화도서관에 관한 사항
카. 도서관 건립 및 시설물 유지관리
타.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파. 인문학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가. 동물원운영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나. 동물 구입, 사육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다. 동물 건강진단ㆍ치료 및 시험연구사업
4. 전주풍남학사사무소
가. 풍남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술단운영사업소
가.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나. 시립예술단 및 덕진예술회관 운영관리
6. 서울세종사업소
가. 국가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중앙부처 동향ㆍ정책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7. 한옥마을사업소
가. 한옥마을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한옥마을 내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완산구 및 덕진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산업교통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를 둔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 및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