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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1617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0공포번호 41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도시한옥을 보전ㆍ정비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주한옥마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전주한옥마을"이란 전주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ㆍ교동ㆍ전동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하며, "전통도시한옥"이란 제3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과 한식기와를 사용한 지붕과 목조기둥을 심벽으로 한 목구조의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ㆍ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12.2.27 조례2954>
3. "전통한옥지구"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
4. "향교지구"란 향교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주변의 건축물을 전통도시한옥으로 적극 정비ㆍ육성해야 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조례2863><개정 2024.5.10.>
5. "태조로ㆍ은행로지구"란 전통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개정 2010.12.28 조례2863>
6. "전통문화지구"란 전통한옥지구,향교지구,태조로ㆍ은행로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한옥경관을 형성해 만들어 가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7. "문화시설"이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ㆍ정비ㆍ육성계획에 들어맞는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문화시설
나. 국가나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 포함)가 생산ㆍ판매ㆍ전시ㆍ공연ㆍ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개정 2024.5.10.>
다. 공예품ㆍ식품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판매ㆍ전시ㆍ체험하는 시설
라. 서예ㆍ민화ㆍ한국화ㆍ고서적ㆍ표구ㆍ골동품 등 전통예술 관련 시설
마. 그 밖에 문화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8. "위원회"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ㆍ정비ㆍ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전주시한옥보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개정 2010.12.28 조례2863>
9. “경관조성 시설물”이란 간판, 조경, 담장, 대문, 셔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0.“한옥수선 등”이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1.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3조

지구 설정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한옥마을을 전통한옥지구, 향교지구, 태조로ㆍ은행로지구, 전통문화지구(이하 "전통한옥지구 등" 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4조

보전·정비·육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② 지구단위계획의 주요내용에는 설정지구별로 다음 각 호에 필요로 하는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결정하고, 변경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1.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층수ㆍ규모ㆍ위치ㆍ배치ㆍ색채ㆍ의장 및 형태와 용도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5조

보전대상물 지정

①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에 보전할 필요가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을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전주한옥마을에 있는 건축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가 시장에게 보전대상물을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대상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을 지정하면 그 보전대상물의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전대상물로 지정한 건축물은 제9조에 관계없이 신축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재축, 대수선 및 수선할 때에는 공사비의 4분의 3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보전대상물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교부금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6조

표창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보전ㆍ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자 등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제7조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전주한옥마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변경 하기 전이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전주한옥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한옥수선 등을 하려면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8조

한옥 등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전통도시한옥 및 경관조성 시설물(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을 보전 및 정비하는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9조

범위 및 비용 지원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수선ㆍ대수선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전통한옥지구 등에서 단독주택 용도의 전통도시한옥을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개정 2007.10.5 조례2681> <삭제 2010.12.28 조례2863>
4. <개정 2004.3.30 조례2504> <삭제 2010.12.28 조례2863>
5. 전주한옥마을에서 경관조성 시설물을 제3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고 전통도시한옥과 어울리도록 신설ㆍ수선할 경우(주요가로 및 골목길에 면한 부분만 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가. 담장, 대문, 조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시설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고 800만원까지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나. 간판 시설은 시설비의 2분의1 범위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개정 2012.2.27 조례2954>
6.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보조금의 지급은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7. 보조금을 지급받은 토지와 주택을 매입한 세대 또는 세대주는 보조금과 보조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8.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의 소유자 등(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처음 지원받은 한옥 등 및 그 토지 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9. 같은 한옥 및 그 토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에 지급한 보조금의 합계는 5천만원 까지로 한다.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0조

구조 및 용도변경

한옥의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1. 기둥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지붕틀, 서까래, 기와를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3.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본조 전문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4. 전체 외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5.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행위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1조

보조금 신청 절차

① 전주한옥마을에서 한옥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급(변경)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및 관계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고,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0.12.28 조례2863>
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004.3.30 조례2504>
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타당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예정결정 통지일로 부터 6개월 안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⑤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이 심의내용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한옥보전에 필요하면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⑥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마친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⑦ 제6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알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⑧ <삭제 2010.12.28 조례2863>

제12조

한옥등록 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작성하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제13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삭 제<2021.12.22.>

제14조

한옥 등의 보존기간

①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제5조제4항,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2. 제9조제5호가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5년간
3. 제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부득이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5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보조금을 부정한 수단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4.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5.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제14조에 따른 보존기간 안에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 단,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6.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② 시장은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한옥 등을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명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6조

매수청구권

① 전통한옥지구에 한정하여 시장은 매년 매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한옥지구 외의 지구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고 시장이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다. <신설 2007.10.5 조례2681>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7조

조세등 감면

① 전통도시한옥의 보전ㆍ정비ㆍ육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전주한옥마을은 조세 및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통문화지구의 경우는 한옥에 한정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조세 등 감면에 대한 사항은「전주시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제18조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시장은 전주한옥마을의 전통도시한옥을 보전ㆍ정비ㆍ육성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정비하고, 문화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하수도ㆍ통신ㆍ도시가스ㆍ도로 등 기반시설과 놀이마당ㆍ주차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등을 먼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19조

위원회 설치

① 전주한옥마을의 보전ㆍ정비ㆍ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②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과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전통도시한옥과 문화예술관계분야의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주민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이상 연임 할 수 없다.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7.10.5 조례2681>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3.30 조례2504>
⑥ 전주한옥마을 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4.3.30 조례2504>
⑦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0조

위원회 임무

①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시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고, 전통도시한옥의 보전ㆍ정비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ㆍ심의하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필요하면 관련지구 등의 시민 및 이해 관계자 또는 지식ㆍ경험을 가진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위원회는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지급(변경)신청 서류 및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 서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등 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1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필요하면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직무 대행 시 부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한옥보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심의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2. 위원이 심의 안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4. 위원이 심의 안건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12.2.27 조례2954>
5. 그 밖에 심의 안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7 조례29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심의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공무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3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 <개정 2012.2.27 조례2954>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조번호 개정 2010.12.28 조례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