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전주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내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지역 대책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실태분석
3.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전주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전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 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주시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3. 전주시 관내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5년 이상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과 교육장이 전주시 또는 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협의 또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역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장, 관할경찰서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