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삭제 < 2019.12.1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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