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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11617

울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9-12-12공포 2019-12-12공포번호 0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제2조

삭제

삭제 < 2019.12.12>

제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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