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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2-20공포번호 22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5 규칙1822>
1.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다만,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ㆍ축ㆍ수산물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말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ㆍ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3. "식재료비"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우리 농ㆍ축ㆍ수산물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삭제 2011.1.25 규칙1822>

제4조

지원기준

① 학교급식비 지원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 25 규칙1822>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1. 1. 25 규칙1822>

제5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매년 7월말까지 유치원ㆍ초ㆍ중학교의 장은 전주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
③ 시장은 필요시 신청시기ㆍ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게시 또는 도내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계획 확정

① 시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ㆍ시설의 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매년 9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6 규칙1693>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7조

지원체계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여 매년 교육장과 교육감ㆍ시설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 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교육장ㆍ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급식지원계 획을 통보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 ③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지원계획을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개정 2011.1.25 규칙1822>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과 교육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장과 교육감ㆍ시설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며,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 <개정 2014.12.30.조례3145> ⑥ 삭제 <2006.2.24 규칙1693>

제8조

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
1. 전주시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전주시교육청 관련 실ㆍ국장
3.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4. 전주시농민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5. 전주시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6. 전주시교원단체에서 추천한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7. 전주시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1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명 <개정 2011.1.25 규칙1822>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선정ㆍ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심의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전주시와 전주교육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기관의 직위 소속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학교급식 실태ㆍ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2.24 규칙1693> <개정 2011.1.25 규칙1822>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③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정산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목적 사용여부 확인 및 지원금의 집행상황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식재료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규칙1822>
②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확인 및 감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명을 받은 공무원의 확인 및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1.1.25 규칙1822>
④ 제3항에 따라 시장 및 교육장ㆍ교육감은 확인 및 감사결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규칙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