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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6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풍남학사(이하“학사”라 한다)에 학사의 관리ㆍ운영을 총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12.28., 2017.5.30.>
② 소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정원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3조

입사정원 및 인원배정

① 입사생 정원은 1실 2명(장애인은 1실 1명) 기준으로 총 45실 90명으로 하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하며, 학사의 증ㆍ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2023.12.20.>
② 입사생 선발 시 남ㆍ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7.5.30.>
③ 삭제 <2017.5.30.>
④ 입사생에 대한 사실배정은 성별, 동일 학과 및 학년별 안배를 우선으로 하되, 그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삭제 <2019.6.14.>
⑥ 전주시와 완주군 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학령인구비례나 입사지원자 수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ㆍ 결정한다. <항 신설 2023.12.20.>

제4조

입사 응모자격 특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례자 자격요건은 보호자가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입사지원자는 관내에서 초 ㆍ 중학교 중 1개 이상 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지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출신자로 한다. <개정 2011.11.30.,2023.12.20.>

제5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6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7조

선발시기 및 공고

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고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0.>
②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후보자 소진 시 추가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20.>

제8조

입사신청

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입사포기 또는 중도 퇴사로 결원 발생 시 그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7.5.30.>

제9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10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이 결정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사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정 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 등록원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ㆍ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제11조

부담금의 징수 등

① 삭제 <2023.12.20.>
② 입사비는 입사 등록 시에 사용료는 매월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분은 학기변동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1월분 부과 시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삭제 <2019.6.14.>
④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학기 중간에 입사하는 입사생은 입사일로부터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⑥ 시설공사 등 학사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그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학사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입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3.12.20.]<전문개정 2023.12.20.>

제12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13조

삭제

삭제 <2023.12.20.>

제14조

운영규정

이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