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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16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4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전주시 풍남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18.7.13.>

제2조

위치

전주시 풍남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에 둔다. <개정 2015.12.30., 2018.7.13.>

제3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

학사 운영

① 학사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② 시장은 학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을 학사사무를 총괄하는 소장과 그를 보조하는 운영팀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5.30., 2018.7.13.>
③ 학사의 직제와 인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

① 입사대상자는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각 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며, 자격요건으로 입사 지원자는 전주시 또는 완주군(이하 ‘관내’라 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또는 기졸업자)이고 그 보호자는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7.13.,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사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

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처분 진행중인 사람 및 휴학중인 사람. 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사람은 제외한다.
2. 입사생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본조신설 2023.12.20.]

제7조

재사기간

① 입사생이 학사를 이용하는 기간(이하 ‘재사기간’이라 한다)은 입사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② 직전년도의 학기 성적이 평균 3.0 이상인 입사생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별도의 자체선발 심사를 통하여 다음 연도에 재입사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③ 예정된 졸업학기에 졸업하지 못한 대학생 중 최소 졸업학점이 6학점 이상 부족한 대학생의 재사기간은 1학기로 한다.<개정 2025.12.26.>
④ 제2항의 선발에서 탈락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입사생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단, 입사생 모집 정원 미달 시나 추가모집의 경우 예외로 한다.<항 신설 2025.12.26.>

[본조신설 2023.12.20.]

제8조

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1. 학업성적(50점) :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고등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중 택일, 재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
2. 생활정도(50점) : 부ㆍ모의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한다.
3. 가산점 : 국민기초(생계, 의료)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또는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소년소녀 가장,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이상 3점), 국민기초(주거, 교육)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이상 2점)를 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ㆍ체능계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제1항의 입사생 선발을 위한 배점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은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다.
④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제1항제3호의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⑤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은 1가구당 1명 입사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6.>

[본조신설 2023.12.20.]

제9조

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학사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제15조 학사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본조신설 2023.12.20.]

제10조

부담금

① 입사생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비 70,000원
2. 사용료 매월 150,000원
②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1조

위원회 기능

①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부시장과 전주풍남학사사무소장이 된다. <개정 2017.5.30., 2018.7.13.>
③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관, 전주인재육성재단 이사, 언론인, 그 밖에 지역사회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5.6.30.>

[제7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정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운영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7.5.30., 2018.7.13.>

[제8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4조

위원회 수당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5조

학사 운영수칙

시장은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할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