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3.“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주시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평생교육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활동 지원
3. 유치원 및 각종 학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 지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지정받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및 그 밖의 지원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및 교재비, 교구비 등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주시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주시 인문학 진흥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호 신설 2022.12.23.>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2.23.] 6.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2.23.]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전주시 및 전주교육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직위를 정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전주시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개발
2. 평생교육 관련기관 및 종사자 간 네트워크 구축ㆍ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5. 평생교육 상담
6.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8.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습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시장은 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습관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학습관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항 번호 부여 2022.6.30.>
1. 공연장 및 부대시설
2. 강의실 및 부대시설
3.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학습관 시설의 출입 및 제한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항 신설 2022.6.30.>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학습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① 시장은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 또는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징수 및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학습관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 폐쇄되는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교육 수강자가 당초 모집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이 되어 폐강하는 경우
① 제25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 ㆍ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장소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자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시장은 학습관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