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10.5.28 규칙1803>
이 규칙은「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10.5.28 규칙180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신설 2019.3.5. 규칙 제2090호>
1.“투자인정액”이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를 말한다.
2. 「전주시 투자유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2호에서 규정한 ICTㆍCT 산업 및 연구개발업은 별표 4의 업종을 말한다. <호신설 2025.7.15.>
① 삭제 <2024.3.15.>
② 삭제 <2024.3.15.>
③ 삭제 <2024.3.15.>
① 삭제 <2024.3.15.>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차액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8.11.12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③ 산업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입지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25조의5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내 신규채용한 인원 중 전주시내에 주민등록을 완료한 인원에 한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기업은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25.7.15.]
ⓛ 조례 제19조 및 제25조제1항, 제25조의3,제26조제1항,제30조,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조례 제25조의3의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전주시내에 3개월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한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의 지원액은 투자업종ㆍ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용지를 매입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용지매입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장시설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첨단업종의 해당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조례 제22조에 따라 컨설팅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컨설팅비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학교 지원은 외국인학교의 시설규모ㆍ교직원ㆍ학급 및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완료후 1년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학교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본사와 공장 시설을 동시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이전보조금과 공장이전보조금중 하나의 이전보조금만을 지급하되, 이전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본사이전기업이 본사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건물 전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본사이전보조금은 건물연면적에서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비율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개정 2025.7.15.>
③ 본사 또는 공장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사 이전일 또는 공장등록이 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본사이전보조금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장이전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건물임대료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건물의 임대계약 체결시부터 1년 내에, 시설ㆍ장비설치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시장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 시역외 이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본조신설 2005.5.16 규칙167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규모투자기업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제1항의 각종 보조금의 신청시기 및 지원액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① 삭제 <2024.3.15.>
② 국ㆍ공유재산 임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국내 이전기업 또는 대규모투자기업은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일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국ㆍ공유재산 임대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6.29. 규칙1873>
조례 제47조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 활동비는 파견근무자의 근무기간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개정 2024.3.15.>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②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해당연도 보조금집행상황에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12. 6. 29. 규칙1873><개정 2014.12.30.조례3145> <개정2019.3.5. 조례2090호><개정 2024.3.15.> <제목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삭제 <2024.3.15.>
② 기업 투자시설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설 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조례 제25조의4에 따른 유망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 투자시 설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0.06.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8.10.31 규칙1762>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6.30 규칙1610> <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삭제 <개정 2008.10.31 규칙1762> <전부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0.5.28 규칙1803> <2019.3.5. 규칙 제2090호> ② 수도권 이전 및 신ㆍ증설 기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③ [본조신설 2005.5.16 규칙1673] <개정 2009.10.06 규칙1788> <삭제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① 조례 제30조에서 규정한 “탄소섬유, 그 밖에 탄소제품 및 복합재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2. 6. 29. 규칙1873>
1. 고강도ㆍ고탄성ㆍ고기능 탄소섬유, 탄소나노섬유 및 탄소나노튜브
2. 탄소원자가 주성분으로 구성된 섬유상의 탄소재료
3. 탄소소재가 복합화하여 기능화된 제품으로 우주항공용, 원자력용, 에너지 저장 및 변환용, 제철제강용 등의 탄소재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탄소산업의 해당여부를 탄소관련 전문가 단체ㆍ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③ 조례 제30조제2항제2호의 탄소산업 영위란 탄소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실적을 보유함을 말하며, 조례 제30조제1항의 투자규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한도는 별표 3과 같고,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시 기업이 투자한 토지구입비 인정액은 토지구입비 이외의 투자인정액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5.28 규칙180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개정 2024.3.15.>
④ 조례 제30조에 따라 지원하는 탄소산업 투자기업 지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부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⑤ 탄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탄소산업 투자시설비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조례 제38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일부터 등록(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하여 3년 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0.06 규칙1788> <개정 2012. 6. 29. 규칙1873> <개정 2019.3.5. 규칙 제2090호>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임차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조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보조금은 신규채용 인원의 원서접수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한 인원에 한하여 한 차례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4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일(사무소 임차의 경우 임차계약일을 말한다.)로부터 3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조례 제50조2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중 제조시설은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연구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