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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14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4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6.30.>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개정 2015.11.6.>
가. 지역 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 정보 공유체계 구축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2.8.14., 2015.11.6.>
가. 통합방위 작전 수행 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22.6.30.>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8.2.28.>
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 포상 추천
라. 예비군 부대 지역 방위 작전 물자 지원<개정 2018.2.28., 2022.6.30.>
마. 예비군 임무 수행 지역 KT 유선 지원 <개정 2018.2.28.>
바. 의료 지원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2.8.14., 2015.11.6.>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 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개정 2018.2.28.>
4. 취약지역 대비책 <개정 2015.11.6.>
가. 선정된 취약 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
나. 취약 지역 내 주민 신고망 조직
5. 통제 구역 설정 <신설 2015.11.6.>
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
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신설 2015.11.6.>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주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28.>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1. 전주시의회 의장 2.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2.6.30.> 3. 육군제9585부대 2대대장 <개정 2017.7.14., 2022.6.30.>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개정 2026.6.30.> 5. 전주완산경찰서장 6. 전주덕진경찰서장 7. 전주완산소방서장 <개정 2015.11.6.> 8. 전주덕진소방서장 <개정 2015.11.6.> 9. 전주보훈지청장 <신설 2015.11.6.> 10. 국군 제335방첩부대 방첩관 <신설 2015.11.6.> <개정 2019.12.20., 2026.6.30.> 11.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 <신설 2018.2.28.> 12. 전주교도소장 <신설 2018.2.28.> 13. 전북지방병무청장 <신설 2018.2.28.> 14. 전주시 재향군인회장<신설 2022.6.30.>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2.6.30.]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15.11.6.> <호 번호 이동 2018.2.28.>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6.30.]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작전과장, 전주완산ㆍ덕진경찰서 경비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11.6., 2017.7.14., 2022.6.30.> 3. 정보담당 간사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정보과장, 전주완산ㆍ덕진경찰서 정보업무담당과장 <개정 2015.11.6., 2017.7.14., 2022.6.30.>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9585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5.11.6., 2017.7.14., 2022.6.30.> ④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7.14.>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개정 2018.2.2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8.>
③ 삭제 < 2018.2.28.>

제5조

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주시 방위협의회 <개정 2018.2.28.>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전주시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8.2.28.>

제6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전주시 부시장이 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전주시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 ④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전주 관내 경찰서장 및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이 구성하며,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부터 “통합방위 병종사태”까지는 전주시 관내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하고, “통합방위 을종사태”가 선포된 때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평상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육군 제9585부대 제2대대장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지원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 통합방위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1.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2. 분야별 지원반은 담당팀장을 포함한 4명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으로 구성한다. [항 신설 2017.7.14.] <개정 2018.2.28.> [전문개정 2019.12.20.]

제7조

취약지역 대비책의 기준

삭 제<2022.6.30.>

제8조

대피명령 발령

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6.3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6.30.]

제9조

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6, 2015.12.30>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국지 도발, 전면전에 따른 통합방위 작전 시「전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5.11.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