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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47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06-24공포 2025-06-24공포번호 2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서류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통장과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