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전주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7.]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전주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7.]
통장자녀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4.30 조례2540, 2021.8.17.> 1.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 2021.8.17.> 2.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투철한 사람<개정 2021.8.17.> 3. 타의 모범이 되고, 기능ㆍ체육ㆍ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1.8.17.> [본조 전문개정 1999.12.10 조례2262]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전주시장이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8.17.]
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
1. 통장의 시정기여도<호 신설 2021.8.17.>
2. 학업성취도<호 신설 2021.8.17.>
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호 신설 2021.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조례2759>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통장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1.8.17.>
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
② 외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21.8.17.>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8.17.>
1. 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21.8.17.>
2. 삭제 <2021.8.17.>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개정 2021.8.17.>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개정 2021.8.17.>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1.8.17.>
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호 신설 2021. 8. 17.>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ㆍ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