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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1614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5-10-27공포 2025-09-30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의 획정범위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에 따른 획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300가구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2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0가구로 한다.

제2조의2

농촌지역의 범위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통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②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마을로 형성된 지역
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제3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제4조

삭제

삭제<2025.6.24.>

제5조

삭제

삭제<2025.6.24.>

제6조

삭제

삭제<20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