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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자치법규 21161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5-07공포번호 4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7.>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통은 5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 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7.>
③ 삭제 <2025.5.7.>
④ 삭제 <2025.5.7.>

제6조

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2.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ㆍ사고 보고
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5.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6. 각종 고지서 송달 협조
7.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2.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
3.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
4.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ㆍ요망사항 파악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

회의

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반의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

사기진작

① 시장은 통ㆍ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국내ㆍ외 시찰, 체육ㆍ단합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반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5.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