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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1614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3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회복 및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유기순환 농업으로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농업전문가”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연구ㆍ개발하고 도시농업인에게 교육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4. “도시공동체”란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7.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 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계획수립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방안
3.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5.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협의회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주시 소속기관 중 도시농업 관계 공무원 2명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④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있다.

제8조

회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하여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친환경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전주시 도시농업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
2. 도시농업 관련 체험과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킹 및 교류 지원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11조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12조

교류 및 협력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도시텃밭 조성 등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대여 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성된 도시텃밭의 토지를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 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6조

교육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
2.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관련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사업
4. 공동시민농장 및 도시농업공원의 조성ㆍ지원 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